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2.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