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보험관계의 설명)
①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
3. 부보금융회사
②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본조신설 2016.6.21]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