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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18, 2022.10.18>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2022.10.18>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22.10.18, 2025.10.1>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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