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4 (Display Methods of Advertisements, etc. Using Electricity)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Electrical일렉트r리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2. Electrical일렉트r리클 wiring와이r링 shall섈 not낫 be비 exposed익스포우즈드 externally,익스터널리 and앤드 theð더 parts파츠 connecting커넥팅 wires와이어즈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3.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워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ncandescent인컨데선트 or오 fluorescentf플루r레선트 lamps램프스 are아 used유즈드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directly더r렉틀리 exposed익스포우즈드 on안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theð더 signboard.사인보드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7.6, 2017.12.29, 2022.12.6>

(3) Where웨어 neon니안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Even이v븐 when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neon니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specific-use스퍼시f픽-유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oadsidesr로우드사이즈 with위ð드 a어 width위드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meters),미터즈 or오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eptions:익셉션즈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b)비 Where웨어 displayed디스플레이드 with위ð드 a어 cover커v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light라잇 source소스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exposed익스포우즈드 and앤드 theð더 light라잇 does더즈 not낫 flashf플래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ideov비디오 change체인지

2. 시ㆍ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2. Neon니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with위ð드 flashingf플래슁 light라잇 or오 videov비디오 change체인지 is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acingf페이싱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ravel트r래v블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adjoining어조이닝 a어 road,r로우드 theð더 height하잇 to투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ith위ð드 flashingf플래슁 light라잇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same세임 color컬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ignals시그늘즈 may메이 not낫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30 meters미터즈 visiblev비저블 fromf프r럼 a어 traffic트r래f픽 signal.시그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t앳 a어 height하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Theð더 brightness브r라잇니스 and앤드 color컬러 of어v브 light라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22.12.6>

(4)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s사인즈 are아 used유즈드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s이즈 a어 digital디저틀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t잇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It잇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4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ird-partyθ써드-파티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a어 content칸텐트 display디스플레이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hourly아우어리 display디스플레이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ust머스트 be비 theð더 same.세임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gathering개ð더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시 etc.엣세터r러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directly더r렉틀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r오 use유스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