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