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3.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6.7.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