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발사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적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 궤적
2.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3. 안전성 분석보고서
가. 발사체 안전 대책
나. 발사장 안전관리 대책
다. 보안관리 대책
4. 탑재체 운용계획서
가. 탑재체의 사용 목적
나. 탑재체의 소유권자 및 이용권자
다. 탑재체의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