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5조(손해배상책임 한도액)듣기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원으로 한다. 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