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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저장 및 공급시설

3. 도서관ㆍ박물관ㆍ체육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4. 양로원ㆍ보육원ㆍ병원 등 복지시설

5.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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