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1조(잉여금의 처리)
울산과기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울산과기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