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16 (Protection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etc.)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19>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