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47조(검사)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4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