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비용부담)
①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43조제2항 및 제145조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 비용
2.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