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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0 (Persons Subject to Nuclear Control Education)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5.10.2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perform퍼f폼 material머티r리얼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a)어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b)비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c)시 A어 researchr리서치 reactorr리액터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researchr리서치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d)디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마.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e)이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and앤드

바. 핵연료물질사용자

(f)에f프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and앤드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태스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related사이클-r릴레이티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system시스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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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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