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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65 (Duties of Entrusted Institutions)

① 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fairlyf페어리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② 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2)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suspend서스펜드 or오 abolish어발리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approval.어프r루v블

③ 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3) Officers,오f퍼서즈 persons퍼슨즈 handling핸들링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or오 misappropriate미서프r로우프r리에잇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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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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