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1조(위원회의 심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51 (Deliberation by the Commission)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To투 grant그r랜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mit퍼밋 forf포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t,잇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meaning미닝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