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듣기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