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8조(선장의 의무)
① 선장은 위험물을 선적할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이 이 규칙에 적합하고 위험물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에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이 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포장을 풀어 검사할 수 있다.
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이 위험한 분해 또는 중합(重合)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제어, 반응 억제제 사용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6.1>
1. 제2급 고압가스
2. 제3급 인화성 액체류
3. 제6.1급 독물
4. 제8급 부식성 물질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