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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2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자등은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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