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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① 유ㆍ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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