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