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듣기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4.22>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