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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3 (Securing Reserve Beds)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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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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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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