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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4-4 (Prohibition on Lending the Name of an Operator of Ambulances, etc.)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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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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