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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4-2 (Prohibition on Inducement and Brokering)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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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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