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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법 › 제3장 의료기기의 제조 등 › 제1절 제조업

의료기기법 제7조(조건부허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허가,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을 때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인증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허가, 조건부인증 또는 조건부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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