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제12조에서 이동 <2016.12.30>]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