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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복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성실근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19 (Faithful Service)

①의무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2)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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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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