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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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