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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금지행위)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저장소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배출하는 행위

2.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시행 2026.1.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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