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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이하 "수송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송사업을 하려는 자 중 「해운법」 제2조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수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송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운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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