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