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