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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2.27>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제목개정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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