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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

Article 5 (Facilities and Personnel of Self-Inspection Businesses)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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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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