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