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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시금과 월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8>

② 일시금은 주거비 등에 필요한 일정액을 지급하되, 지급액의 수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월지원금은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일시금은 최초의 월지원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⑤ 월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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