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듣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4>[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