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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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