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9조(입목등록원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