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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자동차등록규칙 제20조(접수번호)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자동차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는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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