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연공원법 ›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