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천연기념물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천연기념물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