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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 제4장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ㆍ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 입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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