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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9 (Preparation, Use, and Maintenance of Various Disaster Map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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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computerize컴퓨터r라이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8,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use유스 a어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맵 requestsr리퀘스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loodf플러드 traces트r레이시즈 on안 theð더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맵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confirm컨f펌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14.11.19, 2017.7.26>

(4)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로케이션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s맵스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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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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