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