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