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