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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5, 2023.6.13>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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