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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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