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①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공단에 해당 장애인의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③ 주치의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